[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대의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들의 원고 자격 또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정부 측은 앞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이 원고 부적격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각하된 것을 언급하며 "원고 적격성이 없어 (이번 소송도) 무조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대 교수협의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을 통해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속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내란의 핵심의 의료대란인 만큼 의료인이 계엄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적격성이 있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 재항고심까지 줄줄이 기각되며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고심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