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은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무장군인 1605명 등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반면 문 전 사령관 측은 내란의 고의나 동기,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구체적인 폭동 행위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를 놓고는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추후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구속 중인 군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문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 7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문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