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월 어도어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일반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 사건에 다뤄지는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 기자회견을 하고, 어도어를 빼고 광고 계약을 시도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하는 전속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가처분 기각을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