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등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포기하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는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보지 않는건지' 등의 질문에는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며 "사전에 영장 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통과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보도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 받은 건 1월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윤 대통령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에 대해선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대통령님 안전,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겠냐.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이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 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번호 교체해 보안 조치하도록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한 강구한 것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당시 총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검찰에 제출 안 했냐'는 질문엔 "제출한 적 없다. 불출일시 반납일시 확인시켜드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 해임 이유를 두고는 "이미 언론 보도도 있고 또 왜곡되게 보도된 것도 있지만 해임된 직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서가 아니다"며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와 미팅 갖고 거기에 따른 정보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5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본부장은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할건지'의 질문에 "그냥 가겠다"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이날 법원 일대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나타나 "경호처를 탄압하지마라", "경호처 무죄", "김성훈, 이광우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