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면 징역형 가능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20 18:27 / 수정: 2025.03.20 18:27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신설
징역 3년·벌금 1000만원 이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과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행위자에게 기존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처벌이 곤란했다.

규제 대상이 일정 크기 이상의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한정돼 있었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포화약법으로 처벌하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추진했다. 지난 18일 공중협박죄에 이어 이날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했다.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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