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vs 정부 세번째 소송 첫 재판…증거 입수 경위 공방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20 18:16 / 수정: 2025.03.20 18:18
법무부 측 "공개되면 사회질서 위해"
유승준 측 "사건 본질과 무관"
5월 8일 변론종결…병합심리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양측은 유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입수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주위적으로 유 씨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이를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행된 두 번의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LA 총영사관이 적법하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는데, 무효인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대한민국이나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유 씨 측이 제출한 자료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수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법무부 측은 "소송 대리인인 저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해왔는데 처음 본다"며 "원고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입수했는지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또 "지침이긴 하지만 (이 자료는) 외부 관계자나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개되면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회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씨 측은 "(입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입수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며 "사건 본질과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또 "1차 또는 2차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로 안다"며 "그 당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왜 굳이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부는 LA 총영사관 상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유 씨 측은 확정판결의 기속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재량권 이탈 남용이나 비례 평등 원칙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두 행정소송을 속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음 변론기일에 두 사건을 병합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2015년 유 씨는 첫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듭 거부했다. 그러자 유 씨는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자 유 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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