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 씨는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에게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여성을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년, 7년을 2심은 각각 5년과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미수범으로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합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은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론만으로는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범죄의 미수 성립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5조는 특수강간치상죄에도 적용된다고 봐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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