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20 19:53 / 수정: 2025.03.20 19:53
영풍 주주인 영풍 정밀 측 신청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새롬 기자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정밀이 신청한 영풍 정기 주총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했다.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재산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원총회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임시적·임의적 기관을 말한다.

법원이 검사인 선임을 인용하면 검사인은 상법 367조 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다.

선임된 검사인은 앞서 영풍정밀이 제시한 주주제안이 공정하게 다뤄지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선임된 검사인이 작성한 보고서 등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 효력에 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영풍정밀은 영풍 정기 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개정,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영풍에 제출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인 영풍정밀이 영풍 정기 주총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최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이사회를 꾸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풍정밀은 주주제안과 관련해 영풍이 주주제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후 영풍이 정기 주총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면서 이를 취하했다.

영풍은 지난 18일 주주 서한을 통해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쓴 악의적 방해 공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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