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형이 6개월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일 2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주범 박 씨와 공범 강 모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던 한 모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