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윤 탄핵심판' 선고 오늘도 공지 없어…사실상 다음주로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3.19 18:14 / 수정: 2025.03.19 18:23
헌재, 철통보안 속 재판관 평의
선고일 지연 이유 두고 추측 난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짙어졌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짙어졌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9일에도 결정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짙어졌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3주 넘게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 선고가 미뤄지는 배경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6시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출근 직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 중이다. 전날인 18일에도 헌법재판관들은 늦은 밤까지 평의를 이어갔다고 알려졌다.

헌재는 관례상 선고 2~3일 전 양 측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후 1시 30분쯤 선고기일이 언론에 공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엔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다만 선고기일 고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선고 하루 전날 일정을 고지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또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기일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며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기일은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헌재가 평의를 끝내고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하고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만일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다음 주를 넘겨 선고기일을 밝힌다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 만장일치를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또 윤 대통령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엮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서 날짜가 미뤄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 이후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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