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1심 일부 승소..."5만~10만원씩 배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9 17:41 / 수정: 2025.03.19 17:41
악플러 8명에 300만원 씩 청구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박헌우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며 "민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에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됐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 축출 등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NJZ' 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심리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3월 중 나올 전망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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