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180위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기업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은 삼화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하게 된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법원은 회생 신청 다음 날인 5일 벽산엔지니어링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업무 및 재산 임의 처분을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로 회생 절차 진행에 지장이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6일 벽산엔지니어링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부정적)'에서 'D'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