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후원인 계좌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2차 고발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3.19 14:43 / 수정: 2025.03.19 14:43
중앙지검에 고소·고발
"촛불집회 탄압 말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품법 관련 고발 사건을 빌미로 촛불행동을 강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의 행태는 근거 없는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다빈 기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품법 관련 고발 사건을 빌미로 촛불행동을 강제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의 행태는 근거 없는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9일 "기부금품법 관련 고발 사건을 빌미로 촛불행동을 강제수사하고 압수수색한 경찰의 행태는 근거 없는 법 집행"이라며 서울경찰청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정체불명의 인사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모금을 진행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고발했다"며 "2년동안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무혐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9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억지 주장을 빌미로 시작된 경찰의 후원인 계좌 압수수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촛불행동 회원뿐만 아니라 촛불문화제에 딱 1만원을 기부한 사람까지도 계좌 조회가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정부를 규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과 후원인들의 계좌를 강제수사한다는 것은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대응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와 민주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행동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하명이었다"며 "경찰은 즉시 촛불 시민들의 계좌 압수 규모와 방식, 이유, 목적을 명백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241명의 공동 고발인과 함께 서울경찰청을 고발했다. 지난 1월24일에도 서울경찰청을 집단 고소·고발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집회를 진행하면서 사회자 발언 등을 통해 후원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총 32억579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각 금융기관에 압수수색 통지서를 보내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촛불행동에 후원금을 보낸 계좌의 고객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지난해 9월에는 촛불행동의 회원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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