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3.19 12:00 / 수정: 2025.03.19 12:00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8만원
경찰청은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운전석이 없는 B형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 김선완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서 운전석이 없는 B형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는 모습. / 김선완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총 476대로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과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은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됐다.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버스·화물) 운영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총 3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령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등을 이수하면 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주율주행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의무교육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