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에 "독립성·전문성 반영 안 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3.18 20:00 / 수정: 2025.03.18 20:00
보건복지부 산하, 보정심 심의 받아 "유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택우 의협 회장./장윤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택우 의협 회장./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의사·간호사 등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계위 위원 구성과 운영 등에서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공청회 등에서 추계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독립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했다"며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병협을 공급자가 아닌 사용자 단체로 규정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둔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추계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과반인 8명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곧바로 시행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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