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5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오후 4시 5분께 재판을 마쳤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측의 신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자료에 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응하지 않아 증거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박 장관 본인 신문을 요청했지만,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 지연을 막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헌재 방침에 따라 심리가 지연됐다.
사건 접수 후 2개월이 지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고, 96일 만에 변론을 마쳤다. 박 장관 측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재판 신속 진행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이자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의 전제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 식' 정치 탄핵 소추권 남용은 피해자가 있다"며 "당사자인 공직자, 무용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헌재,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정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 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국회 측 탄핵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우려만 표시해 책무 방기를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 행정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나라가 매우 혼란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박 장관 선고뿐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둘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