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8 18:03 / 수정: 2025.03.18 18:03
검찰, 추가 금품수수 확인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서 약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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