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내달 10일로 연장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8 15:54 / 수정: 2025.03.18 15:54
홈플러스 "채권자 계속 변동…추가 시간 필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사과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18일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채권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의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해당 채권자를 특정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했다.

회생법원은 연장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달 24일까지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5월 22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은 6월 12일까지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오전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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