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29일 만료…시간 촉박"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8 14:01 / 수정: 2025.03.18 14:01
검찰서 이첩받아 수사 중
"어떤 방식이든 처리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이 검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는 "검찰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때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분 전에 이정섭 검사를 소환할지 묻는 질문에는 "수사팀이 결정한다"며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날 공수처는 2주 만에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수처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인 답변 외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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