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출국 거부한 불법체류자…법무부, 강제퇴거 집행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8 11:31 / 수정: 2025.03.18 11:31
국외호송 전담반 운영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조치했다.

법무부는 18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A 씨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는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735일간 출국을 거부했다.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을 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업무 연락을 진행해 A 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국외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외국인들의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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