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강건설 회생절차 개시..."자금 유동성 악화"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3.17 18:35 / 수정: 2025.03.17 18:35
6월 26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안강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채무자의 유동자산 중 상당 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안강건설의 재정적 파탄 원인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향후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진행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안강건설은 내달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같은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다. 조사위원은 현대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안강건설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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