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일명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 등은 당시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김 차장 등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세 번에 걸쳐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된 만큼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해 작성했다"며 "영장을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구되고 발부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 재신청 시기를 두고는 윤 대통령 석방 및 탄핵선고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선고 지연과) 영장 재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필요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2월24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의위가 영장 신청에 문제없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김 차장 등이 구속되면 경호처에 보관 중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비화폰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는 통화내역을 디지털포렌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화폰 통화내역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 지목된다. 특수단은 그동안 비화폰 서버가 있는 경호처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막아서면서 번번이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특수단은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한 명의자가 김 차장"이라며 "당장은 언제 (압수수색)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어찌됐든 포렌식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당정 관계자 29명과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 등 총 11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8명은 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은 수사 중이다.
특히 특수단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쳤다.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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