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모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부모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외국인 B 씨와 사이에 자녀 C 군을 뒀으나 이혼했다. B 씨는 이후 D 씨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직후 D 씨는 B 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두 사람을 살해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B 씨의 법정 상속인이라며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B 씨의 부모도 자신들도 법정 상속인이라며 소송에 참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와 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부모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상법 733조 3항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도 다른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 씨는 C 군의 상속인이고, 부모는 B 씨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이에 A 씨는 보험금의 1/2, B 씨 부모는 각각 1/4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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