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에 경찰 수사 '동작 그만'…경호처 영장 재신청 저울질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3.15 00:00 / 수정: 2025.03.15 00:00
영장심의위 적정 판단에도 일주일째 고심
수사 지지부진…비화폰 서버 확보도 차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췄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췄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도 사실상 멈췄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를 통해 적정성을 인정받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와 경호처 내 부당한 인사 조치,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형법상 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지난 1월18일과 24일, 2월1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특수단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며 심의를 신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당성을 인정받은 특수단은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특히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할 방침이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김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그동안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가 있는 경호처를 대상으로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차장이 막아서면서 번번이 서버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 등 영장 재신청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 차장 등이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은 물론, 경찰력이 총동원돼야 할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앞두고 있어 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단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는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김 차장의 윤 대통령 밀착 경호 모습이 특수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때 김 차장이 보란 듯이 밀착 경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귀띔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 김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준비하는 서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추가할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후 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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