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사임' 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재판도 불출석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3.14 20:31 / 수정: 2025.03.14 20:31
김 창업자 측 "다음 기일까지 상황 봐야"
카카오엔터 재무실장 "시장 영향 줄 의도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카카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김 창업자 변호인은 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 기일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출석한 날 증인신문 결과를 현출해 증거조사를 하게 되므로 증거능력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재무관리실장 임모 씨는 "카카오엔터가 490억원을 들여서 SM 주식을 산다는데, 의도는 묻지 않은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났다고 설명해 당연히 집행을 했다"고 답했다.

2023년 2월28일 SM 주식 매수 상황을 묻는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의 질문에 "(매수 담당자에게) 명확히 490억원을 당일(2023년 2월28일) 사야 된다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계속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는 전날 김 창업자가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CA협의체 공동 의장에서 물러나며 경영쇄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광암 초기 진단를 받은 김 창업자의 치료를 위해서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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