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과잉 수사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 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번 특검법안상 수사 대상이 되는 선거 종류에는 '기타 선거'가 추가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등 공정성·객관성 의심되는 사안에 도입해야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수사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특검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점도 들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 특검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특별검사의 수사기관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하도록 한 내용은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