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이어 김용현, 구속 취소 재청구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4 10:02 / 수정: 2025.03.14 10:02
재판부, 지난달 구속취소 청구 기각
윤 구속 취소로 신청 잇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다./헌법재판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 한 차례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다./헌법재판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취소를 다시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애초 불법체포로 인신구속이 시작됐고 긴급체포가 불법인 이상 현재까지도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 측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지난 12일 항고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구속취소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건 피고인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이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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