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인정됐으나 이적단체·간첩·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직원 박모(61)씨와 윤모(54) 씨 등 2명은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2~5년으로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간첩·찬양고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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