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98일 만에 복귀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13 14:14 / 수정: 2025.03.13 14:14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명태균 의혹 수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명태균 의혹 수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명태균 의혹 수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이 현명한 결정을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필요한 수사를 다 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헌재의 지적이 나왔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부임한 이후 성실하게 수사했다고 말씀드린다"며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 지휘 방향'을 두고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마무리는 "공판 상황이나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수사하겠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대검과 잘 협의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3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지검장이 김 여사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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