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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