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해야"…대검 "상황 검토 중"(종합)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12 21:26 / 수정: 2025.03.12 21:26
법무장관 대행 "법원 결정 시정 필요"
공수처장, 여당 사퇴요구에 "적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도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구속취소는 부당하고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기 때문에 신병의 문제 없이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7일로 아직 남아있다.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에선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고 없이 형사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며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같은 천 처장의 발언을 놓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성을 높였다.

오동운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영장쇼핑'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들며 사퇴를 요구하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적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 문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 존재 여부에 구체적 판단은 없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답변 중 말을 자르자 "답변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구속 기간이 지난 후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놓고도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해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시간인 10시간32분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후 7시39분이 돼야 한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오전 9시7분으로 계산했다. 기소는 오후 6시52분께 이뤄졌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의 제13항에 의하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제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 해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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