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검찰 기소 시간, 법원 계산대로 해도 적법"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12 16:57 / 수정: 2025.03.12 16:57
"체포적부심 시간 10시간32분 포함해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는 구속기간 내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문 시간인 10시간32분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26일 오후 7시39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6시52분경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의 제13항에 의하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당시 재판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과 달리 체포적부심은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26일 오전 9시7분이었다.

오 처장은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제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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