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2심도 일부 승소…"8300여만 원 배상"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2 17:21 / 수정: 2025.03.12 17:24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
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하고 있다./여주=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약 8304만598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불복해서 상고로 나아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손해배상액은 1심 8347만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김 씨측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추정 금액과 시간이 지나며 실제 지출한 금액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소 과정에서 이를 조정한다"며 "안 전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에 따른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성범죄 피해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소송 제기 4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5347만 원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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