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1만 장 이상 제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피해자 측은 재판에 앞서 일반 시민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 1만 2510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탄원서에 대해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있으니 최 씨 측에서 (탄원서를) 열람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건 당시 최 씨의 정신 상태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최 씨의 당시 정신상태나 범행 사유가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피해자와 최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최 씨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하고 접촉했던 피해자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 사건 경위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최 씨의 행동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2일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5월 중학교 동창인 여자 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최 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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