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주내 선고 불투명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2 10:25 / 수정: 2025.03.12 10:25
선고 다음 주 넘어가면 심리 기간도 최장 기록
헌재, 13일 최재해, 검사3인 등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헌법재판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 종료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지난달 25일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을 종결한 4월 30일부터 선고일인 5월 14일까지 14일이 걸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 종료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됐으므로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전날인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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