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 변제 두번째 허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11 16:40 / 수정: 2025.03.11 16:40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 미지급 정산 대금
구조조정 담당임원에 메리츠캐피탈 출신 김창영 씨
법원이 지난 7일에 이어 11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법원이 지난 7일에 이어 11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두번째 홈플러스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홈플러스는 전날인 10일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2월분 미지급 정산 대금 약 1127억 원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산 대금 결제는 협력업체 우선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허가 결정도 내렸다.

CRO는 회사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자문을 제공하고 감독한다.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채권자 등과 의사소통 역할을 한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업 회생의 촉진과 회생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은 물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법원의 CRO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재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법원은 이날 메리츠증권을 대표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김창영 씨를 CRO로 지정했다. 김 씨의 임기는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결정일까지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상무로 재직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홈플러스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을 사전검토하고 조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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