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선은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정환 변호사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지난 4일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5분까지 4만644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민 고발 운동은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마 후보자) 임명 의무는 최 권한대행에게 발생한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헌법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헌법소원도 낸 바 있다.
차 교수는 이날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작위 의무를 위반하는 직무유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검찰이 이것조차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정신청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는 검찰도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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