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 검찰, 2년 전엔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11 11:26 / 수정: 2025.03.11 11:26
"일선 검찰청 결정일 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과거 다른 사건에서 즉시항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검은 법원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한 피고인 2명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두 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6월 유신 체제에서 도입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비슷한 먁락으로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의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의 결정 중 하나일 뿐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기준에 이르지는 못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2015년 국회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 즉시항고 조항 삭제를 추진할 때 반대 입장을 밝혀 관철시킨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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