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만 첫 재판 시작 전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2020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 덕분에 당시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 여러 번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위증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행위가 통상적 증언 요청이며 방어권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수차례 설명하고 변론요지서 제공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법관 변화 없이 재판을 이어간다. 형사6-2부는 오는 26일 2심 선고기일만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