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에 검찰 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52·사법연수원27기)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즉시항고 포기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종호(51·연수원3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박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박세현 검찰 12·3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즉시항고는 물론 일반항고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영일(53·연수원 31기) 서울고검 검사는 박 검사 글에 댓글을 통해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소법에 도입했다"며 "이중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고됐다. 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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