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원 특정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지적을 두고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3일 피의자 특정 후 2월25일 검거했다는 것에 대해 시간이 지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고 난 후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있었고,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 수사 부분도 있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의원 아들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그 기간동안 서초경찰서는 13건의 다른 사건과 15명의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었다. 아주 바쁘게 열심히 수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마약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이 씨와 이 씨의 아내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월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이 씨 일행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으며 아내, 지인 등과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경찰은 이 씨 일행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 씨는 체포 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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