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며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전례를 볼 때 선고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석방된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매일 평의를 열며 사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쟁점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판결문 작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금요일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유력 선고일로 거론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모두 변론 종결 2주째 금요일에 선고가 났다. 다만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1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기일 발표 시점은 선고 2~3일 전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기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정문에 기재했다.
구속 취소에 고무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선고 기일을 더 미룰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10일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합류할 경우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평의가 상당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8인 체제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놓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의 평의 포함 여부를 놓고 "평의 대상은 비공개다. 재판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