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석방' 심우정 총장·지귀연 판사 고발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3.10 11:39 / 수정: 2025.03.10 11:39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내란수괴 피고인 풀어줘…헌법 정면 위반"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심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사세행은 지 판사를 두고 "정무적 판단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고인이 신청한 구속 취소 신청 사유를 그대로 인정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권력자에만 유리한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결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을 두고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고 지휘할 책무가 있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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