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3분께 출근길에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한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법률 불명확으로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 그런 취지를 종합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의 즉시항고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언급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위헌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반발을 놓고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이 지체된 책임을 묻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 사항에 대해 처분 방향, 법률 쟁점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회의를 열었다"며 "구속 취소 원인이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형사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다"며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