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5대 쟁점③] 2천여 군·경 국회로 간 이유는…질서유지 vs 계엄 해제 저지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3.10 00:00 / 수정: 2025.03.10 00:00
국회 측 "국회 봉쇄·계엄해제 의결 방해"
윤 측 "질서유지용…체포지시 한 적 없어"
곽종근·조성현 등 "끌어내라는 지시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1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팩트>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쟁점을 △절차적 적법성 △포고령 1호 △국회 봉쇄·의결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시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로 추려 5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좌우할 가장 큰 잣대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사태가 이같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계엄이 단순한 '야당 경고용'이고 국민에게 사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계몽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 봉쇄와 게엄 해제 저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된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평화계엄'이었다면 군·경을 동원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장 등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막거나 이미 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35분께 국회에 처음 배치됐다.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께까지는 국회의원 등 민간인 출입이 1차로 통제됐다. 이후 국회의원·보좌진·국회 출입기자 등의 출입이 일시 허용됐으나 오후 11시 37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께까지는 다시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외곽에 투입된 경찰은 총 1768명이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이다.

이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77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44조 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체포 지시를 내려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부 지휘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제히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150명'(의결정족수)이라는 말은 들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나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질의에 답변하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에서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간부는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며 대답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헌재에서는 증언을 피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며 6차례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령관 등의 이같은 내용의 검찰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우원식 국회의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공개된 방첩사령부 체포조 단체대화방에는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출입문이 여러 개인 국회 특성 등을 들기도 했다. 또 의원들의 출입을 막을 의도였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윤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며 이른바 '평화 계엄'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회 봉쇄 시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역시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전면 봉쇄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했을 뿐이며, 이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들의 출입은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봉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과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 측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며 국회 출입이 사실상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출입이 제한된 국회 정문을 피해 월담을 했고, 당시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SNS에 공유한 것인데 윤 측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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