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3.09 11:07 / 수정: 2025.03.09 11:07
10일부터 민간경호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시범 도입됐다.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2년간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찰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 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이 동일하면서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민간경호원은 기존 1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되며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민간경호원만 배치된다.

지원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해당 사업은 경찰이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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