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1차례의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더팩트>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좌우할 쟁점을 절차적 적법성, 포고령 1호, 국회 봉쇄·의결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시도,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5가지로 추려 5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주>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 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위헌·위법성 논란이 제기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 문건이기도 하다.
포고령 1호 맨 앞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에 대한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엄법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오히려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알리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포고령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 권한이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위법·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한동훈의 선택'에서 "포고령을 보면서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확신을 굳혔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인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정지시킬 수는 없는데도 포고령은 가장 앞에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도 파장이 컸다. 일부 전공의들은 포고령 내용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 내용의 일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시인했다. 다만 계엄이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포고령 내용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 실제로 실행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이 2~3일 정도는 이어질 줄 알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국가 위기가 국회 독재로 초래됐다는 상징적 의미로, 포고령을 꼼꼼히 손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 "포고령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당연히 실행하려 했다"고 증언해 말이 어긋나는 모습도 보였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경우를 대비해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포고령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놓고 법률 검토를 했으며 내용 중 심야통행금지 조항을 빼라고 지시하는 등 최종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회 측은 경찰이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해 모여드는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이 실제 실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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