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석방…지지자들에 미소
  • 이다빈 기자
  • 입력: 2025.03.08 18:28 / 수정: 2025.03.08 18:28
윤 대통령, 8일 오후 서울구치소서 나와
지지자들 향해 인사…"우리가 승리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재판부와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정장에 올림 머리를 한 단정한 차림으로 나온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내 지지자들에게 미소지은 채 손인사를 건넸다. 이후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고 오후 5시51분께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뒤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부터 구치소 앞에 집결한 500여명의 지지자들은 "최고로 기분 좋다. 우리가 승리했다"며 태극기를 높이 흔들고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 취소 석방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불법 감금을 주장하며 석방이 무너진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시발점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했던바"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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