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석방지휘서 구치소에 송부…체포 52일 만에 출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08 17:48 / 수정: 2025.03.08 17:48
검찰 "법원 판단 수긍 못해"…의견 개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같은 의견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내부에서도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 ※ 이 기사는 팬앤스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댓글 16개 보러가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