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이같은 의견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내부에서도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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