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검찰이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구속 유지와 즉시항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의견차로 전날 법원 결정 이후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높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심판 대상이 된 적은 없으나 비슷한 맥락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가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특수본은 구속 취소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예단할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범죄 피고인을 석방하면 이후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형사 실무상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 처리해왔는데 이를 '시간' 단위로 바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법무부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관철돼 존치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현행 형소법상 구속 취소 결정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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